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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이 줄어든다고? 건보료·세금에 노년층 이중고

고은희 기자 2025-06-17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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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연금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고령층의 은퇴 설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녀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연금 수급자들 가운데 약 24만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연금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고가 발생한다”며, “실질 가처분 소득이 명목 연금액보다 훨씬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 종류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퇴직연금·개인연금·기초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을 전액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A씨는 200만 원 전액(소득의 50% 기준)에 대해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연금 100만 원을 수령하는 B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같은 소득에도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

세금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은 비과세여서, 오히려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가 기초연금과 함께 수급하는 이보다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역진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연금 수급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들이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의 부담을 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1년당 연금액의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 상태로 평생 지급된다. 이 때문에 ‘손해 연금’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명목 수령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정책 제언을 통해 건보료 산정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을 주택금융부채 공제 항목에 포함하며 수급 예정자에게 세금·보험료 부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상세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고령층 생계의 핵심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금 소득에 따른 제도 간 형평성 문제와 실질 가처분소득 보장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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