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출처=연합뉴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빵 공정에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된 공업용 윤활유(절삭유)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기계 윤활 작업 중 숨진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사고 당시 사용한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D사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절삭유는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공업용 제품이다.
사고는 오전 3시경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는 기계에 A씨의 상반신이 끼이며 발생했다. 해당 기계는 평소 잦은 고장으로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는 일이 반복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에서 해당 절삭유 용기와 용기 내부 내용물, 그리고 사고 전후로 생산된 빵 시료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공장 측은 “용기는 공업용 절삭유 용기였지만, 내용물은 식품용 윤활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SPC 역시 “윤활 작업에 사용한 윤활유는 인체에 무해한 ‘푸드 그레이드’ 제품”이라며, “윤활 부위는 제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 설계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장 측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정 결과에 따라 공업용 절삭유 성분 검출 식품용 윤활유와 혼합 여부, 식품용 윤활유 단독 사용 등 복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설령 내용물이 식품용 윤활유로 확인되더라도, 식품과 직접 연관된 작업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로도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법 제4조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묻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등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한 상태다. 양측은 지난달 27일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와 국과수 감정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단순 사고가 아닌 식품안전 위반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Copyrightⓒ더포커스뉴스(thefocusnews.co.kr.co.kr) 더포커스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지적 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