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달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등한 계란 가격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산란계협회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계란값은 지난달 기준 4년 만에 7,000원을 돌파, 가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송에 위치한 협회 본부와 경기·충남 지회 등 3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는 협회가 매주 공표하는 ‘계란 고시가격’이 담합의 수단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다. 실제 고시가격은 지난 2월 개당 146원에서 5월 20일 기준 190원까지 오르며 약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협회가 이 가격을 회원사에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특란(30구) 소비자 가격은 평균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7천 원을 넘어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이달 산지 계란 가격이 전년 대비 최대 18.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가격 상승의 일부 원인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살처분 규모가 크지 않아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산란계협회는 가격 상승의 책임이 정부의 사육환경 규제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저가 계란의 대명사인 ‘4번 계란’ 생산을 사실상 중단시킨 것이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고 여기에 소매 유통 과정에서의 폭리가 겹쳐 가격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4번 계란’은 닭 1마리당 0.05㎡의 공장식 밀집 사육환경에서 생산된 것으로 정부는 2018년부터 신규 농가에 0.075㎡ 이상의 사육 공간 확보를 의무화했다. 기존 농가 역시 당초 올해 9월까지 기준을 맞추도록 했으나 2027년 9월까지 유예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예고된 계란 담합 조사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밥상 물가 안정 정책의 핵심 고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계란 외에도 고등어, 계란 가공품 등 주요 식탁 품목에 대해 세제 지원 및 유통 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농축수산물 할인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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