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인하폭 축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물가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으로 가격 상승 억제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16번째 연장이다. 현행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한 바 있다.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는 1kg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존 세율 5%를 3.5%로 낮추는 조치로,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차량 구매 시 세금이 약 6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는 서민 난방·취사비 절감과 함께 석유화학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다.
서민 체감도가 높은 식탁물가 대응도 병행된다.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기본관세율 10%)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만 톤 한도로 0%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계란 가공품 역시 기존 4,000톤에서 1만 톤으로 물량이 확대된다. 이미 대부분 소진된 물량을 보완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또한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파인애플, 단일 과일주스 등 가공과일 4종의 15~20%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반면, 최근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든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종은 할당관세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가·식재료 가격 등 민생 부담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세제 조정과 할인 지원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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