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2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하고 즉각적인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해당 통합안은 아시아나항공 고객이 기존에 누려온 마일리지 사용처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으며, 통합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역시 미흡하다”며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사에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는 총 3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양사 고객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핵심 쟁점이다. 양사의 탑승 마일리지는 적립 방식과 가치가 유사하지만, 신용카드 제휴 등으로 쌓인 비탑승 마일리지는 시장에서의 평가가 다르다.
이 때문에 1대1 비율로 단순 통합할 경우 대한항공 고객 사이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반대로 아시아나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서비스 수준과 마일리지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0.9 수준의 통합 비율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통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측 고객 모두의 권익과 신뢰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해당 안을 대외에 공개하기 어렵고 향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통합 기준과 세부 일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모든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말 예정된 통합 항공사 출범 이전까지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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