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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혼, 금괴 은닉까지…국세청, 고액 체납자 710명 전방위 추적

1조원 체납 규모…“사해행위 소송·고발 등 강경 대응”
고은희 기자 2025-06-10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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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낭 속에 숨겨둔 금괴와 현금다발 / 국세청 제공


가짜 이혼, 차명계좌, 금괴 은닉, 편법 배당 등 온갖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10일, 체납 규모가 총 1조원을 넘는 고액·악성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위장 이혼이나 편법 배당으로 강제 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은행 대여금고 등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124명, 고가 명품과 해외 도박 등 호화 생활을 이어 온 체납자 362명이 포함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고지받자마자 협의이혼을 하고 또 다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부부 간 금융거래를 이어가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 이혼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B씨는 상가 양도 후 수억원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액 수표로 인출해 등산 배낭 속에 숨겼다. 국세청이 실거주지를 급습해 수색한 결과, 배낭 안에서 수백돈 금괴와 현금다발이 발견돼 3억원을 징수했다.

이밖에도 고액 법인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세를 고의로 적게 신고하고 배당 가능 이익을 부풀려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나눈 뒤 청산한 특수목적법인(PFV) 사례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강제 징수를 피하려 빼돌린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까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도박과 명품 소비 등으로 사치 생활을 누리며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도 적발됐다. 고가 호텔에 장기 투숙하며 도박장을 드나든 체납자, 명품 매장에서 고가 물품을 구매한 이들, 주소지를 위장해 실제 거주지를 숨긴 사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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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금고 속 수표다발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의 수색 과정에서는 현금다발과 골드바, 고액 수표 등이 베란다, 비밀 금고, 심지어 신문지로 덮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됐다. 일부 체납자는 수색 중 고성을 지르고 방해하는 등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총 2,064건의 현장 수색과 1,08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체납처분 면탈 관련자 423명을 범칙 처분해 총 2조 8천억원 상당을 징수 또는 확보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확대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징수 포상금제 확대와 국가 간 공조 강화로 악질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종 재산 은닉 수법을 분석하고, 고위험 체납자를 자동 분류해 선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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