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0일)부터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지난해 말 경기 동탄의 ‘로또 청약’으로 294만명이 몰리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발표한 청약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 이후 계약 취소나 청약 미달로 인해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로,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시세차익이 커 ‘줍줍’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다.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2023년 무주택자 외에도 유주택자에게까지 문을 열었던 청약 완화 조치가 과열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당시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이유로 지역 요건도 완화했으나, 결과적으로 인기 단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요건은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에선 외지인 청약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선 외지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에서 청약 물량이 발생할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식이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 등 경쟁이 낮은 지역은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하다.
개편된 제도의 첫 적용지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인 잔여 가구는 전용면적 39·49·59·84㎡ 각 1가구씩 총 4가구다. 분양 당시보다 최대 10억원 이상 시세가 오른 만큼 극심한 경쟁이 예상된다. 실제로 전용 59㎡는 2023년 분양가가 약 10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실거래가는 22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무순위 청약 자격 제한과 함께 위장전입을 통한 가점 조작을 막기 위해 실거주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으로 청약 가점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와 가족의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공고일 이전 3년간,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1년간의 의료 이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은 과열된 청약시장에 제동을 걸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원칙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인기 단지에선 여전히 ‘로또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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