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6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혐의를 시인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그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6분쯤, 흰색 모자와 남색 티셔츠 차림의 원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약 15분간 진행된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짧게 “네”라고 답했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혼 소송을 공론화하려 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원씨는 “맞다”고 답했지만, 범행 계획 여부와 피해자 위장 의혹 등 추가 질문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 5호선 열차 안 휘발유 방화…23명 부상, 재산피해 3억 원 넘겨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를 운행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옷가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3리터 분량의 휘발유를 유리통에 담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점화기를 이용해 방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23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은 일부 소실되고 2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소방당국 추산 기준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이혼 위자료 6억8000만 원 불만”…형 "이럴 줄 몰랐다"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동생은 이혼소송에서 전체 재산 7억5000만 원 중 6억8000만 원을 위자료로 내놓으라는 판결을 받아 불만이 컸다”며 “전날 연락이 안 됐고, 범행 당일 오전에 ‘큰 사고 쳤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남성은 “원씨는 폭력을 쓰거나 무모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었고, 억울함을 말해달라 했다”며 “승객들에게 사고를 저지른 것에 대해 형으로서 대신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 경찰, 계획 범행 정황 수사 중…교통공사, 손배소 검토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를 2주 전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주변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전 계획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씨는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마약 반응도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심리 분석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원씨를 상대로 형사 책임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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