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도 목섬 (사진=인천시 옹진군 제공, 연합뉴스) 간조 시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 ‘목섬’에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돼 숨진 4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신종오)는 A씨(사망 당시 40세)의 유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옹진군이 유족에게 약 2,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인천 옹진군 선재도 인근에서 간조 시 드러난 바닷길을 따라 목섬으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오르면서 고립됐고 결국 바다에 빠져 숨졌다. 그는 당시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홀로 선재도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섬은 간조 때는 바닷길이 열려 걸어서 접근할 수 있지만 만조 시에는 바닷물이 차올라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다.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알려지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현장에는 물때를 알리는 안내판이나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 음성 방송 등 안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 과정에서 옹진군 측은 “고인이 지적장애와 조현병 병력이 있었으며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안내 표지판이 있었다 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호자인 유족이 고인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관할 지자체로서 옹진군은 관광객이 자주 찾는 해양 지역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물때 안내, 경고 방송, 출입 제한 조치 등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단,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돼 손해배상 비율은 10% 수준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목섬 인근에서는 물때를 몰라 고립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유족의 보호·감독 의무 소홀 역시 일부 반영하되, 궁극적인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자연환경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에서 안전 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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