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의 보유 가구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 1,931만 가구의 0.52%에 해당하는 수치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5,158가구(5.4%), 소유자 수는 5,167명(5.5%) 각각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 주택이 5만6,301가구(5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 2만2,031가구(22.0%), 캐나다 6,315가구(6.3%) 순이었다. 특히 중국인은 6개월 새 3,503가구를 추가로 취득해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증가분의 68%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9만1,518가구(91.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는 3만864가구였으며, 단독주택은 8,698가구(8.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72.7%인 7만2,868가구가 집중됐다. 경기도가 3만9,144가구(39.1%)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가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충남(6,156가구), 부산(3,090가구), 경남(2,826가구), 충북(2,819가구), 경북(1,923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경기 부천(5,203가구), 안산(5,033가구), 수원(3,429가구), 평택(2,984가구) 등지에 외국인 보유 주택이 밀집돼 있었다.
소유자별 주택 수를 보면 1주택 보유자가 전체의 93.4%(9만2,089명)로 압도적이었다. 2채 보유자는 5,182명(5.3%), 3채 이상 보유자는 1,310명(1.3%)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확대되면서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제한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매입 시 허가를 의무화하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함께,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가 있는 국가에 대응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다양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일부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활용해 국내 부동산을 손쉽게 취득하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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