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창문 부순 윤석열 지지자들 (출처=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새벽 3시쯤 유리병을 던져 서부지법 후문 창문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즉각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다중이 법원을 대상으로 위력을 보였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가 단독 범행이었던 점,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한편, 같은 날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취재 중이던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박모 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씨는 “메모리 빼”라고 외치며 기자의 카메라를 강제로 잡아당기고, 등을 차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가 법원 침입엔 가담하지 않았고, 상해 및 재물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며 4개월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는 공소사실이나 검찰 증거능력 등을 다투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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