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범행에 사용된 장난감 물총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8살 아들의 장난감 물총을 비닐봉지로 감싸 권총처럼 위장하고 은행을 털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26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제압됐다. 그는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공룡 모양 장난감 물총을 들고 진짜 권총처럼 위협하며 은행 직원에게 5만 원권 지폐를 가득 담으라고 요구했다.
은행 안에 있던 고객과 직원 10여 명에게 “모두 나가라”고 외치던 A씨는 한 시민이 그의 손에 든 물총을 붙잡으며 몸싸움을 벌이자 당황했고, 이후 직원들과 고객들이 합세해 A씨를 제압했다.
해당 물총은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평소 사용하던 장난감으로 실제 위험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그는 약 5년 전 가족과 함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장기간 무직 상태로 지내며 공과금을 내지 못해 주거지에서 퇴거당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록 범행 도구가 장난감이었지만, 당시 은행 직원과 고객들이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실제 위험성이 없고, 범행 동기가 생활고였던 점,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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