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앞으로 헬스장 운영자는 휴업이나 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이 목적이다.
실제로 헬스장 이른바 ‘먹튀’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1년 2,406건에서 2023년 3,165건으로 폐업 수는 같은 기간 401곳에서 553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십만 원 상당의 퍼스널 트레이닝(PT)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개정 약관은 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예고 없이 진행해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폐업 시 보증기관을 통해 이용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도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했다. 기존 약관에는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만 돼 있어 PT 이용자의 권리 보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연기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다. 기존에는 연기 기한에 제한이 없어 무기한 연기가 가능했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헬스장 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고 보증보험 보장 내용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른바 ‘먹튀 헬스장’ 피해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관련 단체와 사업자에게도 안내될 예정이다.
Copyrightⓒ더포커스뉴스(thefocusnews.co.kr.co.kr) 더포커스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지적 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