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방지 방법'이라는 가짜 정보가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 가짜뉴스 주의를 당부하는 SNS 글 / 'X' 캡처
25일 기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댓글, 익명 SNS 계정 등지에서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투표 방법’을 자처하며 기표용지를 일부러 여러 번 접은 뒤 펴서 투표하라는 등의 지침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도장이 아닌 개인 도장을 가져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찍으라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일부 단톡방에서는 “이 방법으로 수개표를 유도할 수 있다”거나 “이게 진짜 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등의 글이 돌며 ‘100명에게 알려야 한다’는 공유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주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이후 더욱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영돈 PD, 전한길 전 역사강사 등이 기획한 해당 작품을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에서 관람했고, 이후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물 수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수천 건에 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에 나섰다. 우선 “기표용지를 접었다 펴면 자동 분류기에 들어가지 않아 수개표로 전환된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분류기 자체가 종이를 빨아들이면서 펴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구김이 있어도 정상 작동한다”며 “더구나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은 분류기 통과 후에도 육안으로 심사·검열·개표를 반복하는 다단계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정한 방식으로 기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구겨도 개표 신뢰성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 도장을 사용하라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 5호에 따르면, 지정된 기표용구 외 도장이나 문자, 그림 등 물형을 사용한 투표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개인 도장 사용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오히려 투표 비밀 원칙을 침해해 해당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도장에 이름이나 문양이 들어갈 경우 기표자의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는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조작될 수 있다”며 당일 투표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투표지는 특수잉크와 바코드, 정규 발급기로 발행되며 정당 참관인의 감시 속에 보관과 이송, 개표가 이뤄진다”며 “현실적으로 조작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이미 수차례 법적 판단을 통해 허위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재검표와 관련해 “‘배춧잎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는 프린터 접착 오류 등 기술적 문제였으며, 부정선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소 내 CCTV를 가린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비밀 보장을 위해 내부 촬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투표함 보관소에는 24시간 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허위 정보에 현혹돼 부적절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무효표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선관위 공식 자료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투표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라며 “해당 내용을 공유하거나 유포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6월 3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수)~30일(목) 양일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Copyrightⓒ더포커스뉴스(thefocusnews.co.kr.co.kr) 더포커스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지적 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