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갈림길에 놓인 허경영 (출처=연합뉴스) 신도 100여 명에게 고발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고발은 2023년 12월 80여 명, 2024년 2월 20여 명이 잇따라 제기한 것으로, 경찰은 두 차례 접수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허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고가의 영성상품 판매에 따른 사기, △법인 자금 유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에너지 치료’를 빙자한 준강제추행 등이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출처=연합뉴스) 허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본인을 “백궁에서 온 신”, “재림예수”, “창조주”라고 소개하며 신도들에게 다양한 고액 영성상품을 판매해왔다. 판매 품목에는 △강연비(2만~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 칭호(1억원), △대통령대리 명패(1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대리’는 허 씨가 대통령이 되면 해당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1천만 원을 받은 사례다.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구호와 함께 1인당 100만 원씩을 받았다.
‘에너지 치료’라며 신도들과 신체 접촉을 한 행위에 대해 경찰은 현재까지 10여 명의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고발된 피해자 중 8명의 금전 피해 규모는 총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허 씨는 하늘궁 운영 법인의 자금 약 38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 중 80억 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급여 항목을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돼, 경찰은 이를 조세포탈 혐의로 보고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허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와 감찰 요청 등을 반복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후 허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일명 ‘불로유’)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부착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며,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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