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출처=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 연합뉴스)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 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부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신발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숨긴 채 서 있는 여성 뒤에 바짝 붙어 발을 치마 아래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약 4분 동안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총 2명이며 모두 출근 시간대 혼잡한 공간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경찰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5월 19일~7월 26일) 중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즉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추가 범행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1588-7722)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경찰은 혼잡 시간대와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CCTV 모니터링 강화와 평복 수사요원 배치를 병행하며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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