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속에서 MBC가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MBC는 20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오 씨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에 노출됐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가 공개석상에서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비난했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다만 고용부는 오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법적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그럼에도 위계적인 조직문화 속 반복된 불필요한 언행은 명백한 괴롭힘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문화 실태도 드러났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5.6%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방송지원직·계약직 대상의 연장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1억84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6건의 노동법 위반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4건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오요안나 씨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2019년 춘향선발대회 '숙'에 당선됐으며, 2021년 MBC에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뉴스 프로그램에서 날씨 예보를 맡아왔다. 지난해 9월 사망 후,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4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지목된 인물들의 실명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MBC는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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