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4o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운영자와 참여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피의자 중 다수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고등학생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한 딥페이크물 약 500건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3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 외에도 해당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재배포한 혐의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15명이 10대였고, 나머지 8명은 20~40대 성인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개설한 대화방에는 총 840명이 참여했으며 유포된 성적 허위 이미지·영상은 약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위장 수사와 텔레그램 본사와의 협조를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힌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등에서 범행이 이뤄진다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사이에서도 호기심이나 자극적인 관심에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이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당국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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