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4o
인천에서 70대 무속인이 조카에게 숯불 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0대 여성 무속인 A씨를 비롯한 4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B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숯불의 열기를 수 시간 동안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조카로, 생전 함께 가게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일을 그만두고 곁을 떠나겠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친인척과 신도들을 모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굿과 공양 등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처음에는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 끝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며 “피고인들의 동기와 범행 수법에 대해 법정에서 엄정히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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