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국내 보건당국이 높은 치사율을 지닌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약 5년 만에 새로운 1급 감염병이 추가되는 것으로 국제적 확산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다. 감염 초기에는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어지럼증, 정신 혼란, 발작, 뇌염 등 중추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심한 경우 감염 후 24~48시간 이내에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례도 보고됐다. 치사율은 최대 75%에 달한다.
잠복기는 평균 5~14일이며, 현재까지 예방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증상 완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 지역에서 처음 발생해 1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후 인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등지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2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바이러스는 주로 과일박쥐의 타액이나 배설물에 오염된 과일이나 수액을 통해 감염된다. 중간 숙주인 돼지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박쥐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인간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 법정 감염병은 감염력과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각적인 신고와 고강도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환이다. 현재까지 에볼라, 사스(SARS), 메르스(MERS), 탄저, 페스트 등 17종이 지정돼 있으며 니파 바이러스가 추가되면 1급 감염병은 총 1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니파 바이러스는 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위험 감염병”이라며,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감시 체계와 조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특히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감염 발생 지역을 다녀온 뒤 고열, 두통, 정신 착란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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