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첫 형사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법원 외벽과 창고 문 등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벽돌과 파손된 타일 조각 등을 던져 법원 외벽 타일을 깨고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소 씨는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로 침입한 뒤,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고, 외벽에 파손된 타일 조각을 던진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수의 위력을 보인 중대한 범죄행위로 그 대상이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며,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 응징과 보복이 필요하다는 집착이 낳은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사법 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며 “이날 벌어진 전체 사태에서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이며, 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 사법부와 경찰, 검찰, 정치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실형 선고로, 오는 16일에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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