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현행 법체계로는 어렵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군검찰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목하며 ‘비상대권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여 전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식사할 때 한 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과거 군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언급했다. 해당 진술에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사법체계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 비상대권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며, “다만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 함께한 공개된 자리에서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업무 관련 보고 중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던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처럼 언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발언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소나 상황은 수사와 관련된 업무적 맥락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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