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측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1000만 명이 가입하면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내걸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광고를 신고한 참여연대는 “사실상 사기 광고를 방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퍼스트모바일은 KT망을 임대한 알뜰폰 브랜드로, 운영사 ‘더피엔엘’의 초대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로 알려져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이른바 ‘1000만 명 가입 시 매달 100만 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홍보 문구를 내세우며 관심을 끌었고, 참여연대는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민원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현실성이 없는 조건부 보장을 사실처럼 홍보한 광고가 어떻게 거짓이 아닐 수 있느냐”며 직권조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회신에서 “거짓·과장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해 판단한다”며 “퍼스트모바일 광고의 경우, 1000만 명이라는 가입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조건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했는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비현실적인 조건 자체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모순된 논리로 사실상 사기성 광고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명백한 허위성이 있음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됐지만, 방통위는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위로 민원을 이첩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번 회신을 통해 위법성 판단을 유보하며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과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마케팅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알뜰폰 정책이 특정 세력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공적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거짓 영업으로 국민을 기만한 책임자를 형사고발하고, 방통위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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