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연기되면서, 그가 관련된 모든 형사재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등 주요 형사재판도 선거가 끝난 뒤로 기일이 조정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달 15일 예정됐던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하며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운동권 보장과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며 외부 영향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등 복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당초 이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된 공판을 다음 달 24일로 연기한 상태다.
이 후보는 또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에서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의 경우, 27일 열릴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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