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135만원? 고양시 2천 가구 요금 폭탄
고양시, 3년치 하수도요금 일괄 부과에 주민 반발…“행정 실수 떠넘기기” 논란
누락된 2천여 가구에 27억 원 부과…가구당 평균 135만 원, “36개월 분할 가능” 해명에도 여론 싸늘
고은희 기자
2025-05-11 15:48:23
경기 고양시가 그동안 누락됐던 3년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전수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총 2,000여 가구가 3년에서 많게는 10년 치 요금이 누락된 상태였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소멸시효(3년)가 남아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산해 지난달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총액은 약 27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35만 원 수준이다. 고양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6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잘못은 시가 해놓고, 책임은 주민에게 묻는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하수도 요금 누락은 공공하수관로 설치 시 요금 부과 시스템에 해당 주소지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당시 전산 입력 누락으로 요금이 자동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며 “현행 법령상 별도의 감면 조항은 없어 부과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감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계가 넉넉지 않은 고령자나 저소득층 가구는 부담이 더욱 크다. 일부 주민들은 “시가 처음부터 요금을 정기적으로 부과했다면 문제될 게 없었을 돈을, 수년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내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고양시청 홈페이지와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하수도 요금 이중 과세 의심”, “행정처리 책임 소홀” 등의 항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도 “일방적 고지보다는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시의 대응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편 고양시는 시민 민원이 폭주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소명서를 제출하면 개별 상황을 검토하겠다”며 “민감한 가구에는 적극적인 납부 유예 및 감면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발송된 고지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의 뒤늦은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행정착오로 인한 비용이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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