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듣고 이웃집 몰래 침입…전자도어락 뚫고 녹음기 설치한 40대

이한나 기자 2025-05-10 11:06:15
▲일러스트=챗GPT-4o

이웃집에서 들려온 성관계 소리에 성적 호기심을 느껴 피해자 집에 두 차례나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A씨는 2024년 11월쯤 자신의 주거지 복도에서 이웃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5년 2월 13일 오후 5시경, B씨 집 부근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혐의다.

불법 침입은 이틀 뒤에도 이어졌다. A씨는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다시 B씨 집에 들어가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당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됐고, A씨는 현장에서 적발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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