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해 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이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무기한 보류됐다. 윤석열 정부가 유럽 원전 수출의 대표 성과로 내세웠던 이 프로젝트는 법적 변수에 막혀 무기한 연기되며, 정부의 ‘성과 외교’ 기조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계약 하루 전 가처분 인용…서명식 무산 현지시간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본계약 체결 중지를 요구해 왔다.
EDF는 입찰 과정에서 체코 정부가 평가 기준을 불투명하게 적용했고, 자사의 제안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유럽연합(EU)의 외국 보조금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EDF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도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향후 소송 결과와 계약 체결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계약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금지했다.
결국 7일 프라하에서 예정됐던 최종 계약 서명식은 열리지 못했다. 서명식 참석을 위해 체코로 출국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국회 대표단은 행사 없이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법적 리스크 재부상…계약 체결 다시 안갯속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됐다. 사업비는 약 26조 원 규모로, 체코 역사상 최대 단일 공공조달 사업으로 꼽힌다. 이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EDF의 이의 제기 등으로 본계약 체결이 수차례 연기됐으나, 지난 4월 24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최종 이의를 기각하면서 계약 성사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EDF가 이를 법원에 다시 다투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라는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계약이 서둘러 체결될 경우, 향후 본안 소송에서 EDF가 승소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지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지만, 법률 준수와 효과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하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을 인용했다.
한수원 "체코 법적 절차 존중" 한수원은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면서, “한수원은 신규 원전사업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부를 비롯해 주요 부처 인사들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했지만, 서명식 자체가 무산되면서 외교적 부담만 떠안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대외적으로 내세워 온 ‘유럽 첫 원전 수출’이라는 대표 성과는 결국 법적 제동에 막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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