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유급 및 제적 대상 확정 (출처=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제적 대상이 오늘(7일) 최종 확정된다. 복귀 시한이 지나고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최대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미복귀 학생에 대한 학사 조치 현황과 향후 학사 운영 계획을 제출받는다. 일정 기간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제적’, 복귀 이후에도 수업에 불참한 경우는 ‘유급’ 처분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제재 규모는 오는 9일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일부 대학은 무단결석 학생 1,900여 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뒤늦게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제적 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귀 이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유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유급·제적 처분이 확정되면 철회나 취소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는 “5월 7일까지 유급·제적 대상을 확정하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처분은 철회나 취소가 불가능해 별도 구제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의대생 신분을 유지하지만, 동일 학년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급자가 올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2024·2025학번과 2026학번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과대학은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복수 학번이 동일 강의를 수강하는 데 물리적·교육적 한계가 따른다. 일부 교수들은 “교육 질 저하와 실습 공간 부족, 임상 교육 지연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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