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직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출처=연합뉴스
김용민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임기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 심사까지 마치겠다고 밝혔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의 폭거를 막겠다"며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미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도 발의한 상태로, 일각에서는 향후 관련 재판 자체를 면소시키기 위한 추가 입법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입법으로 재판 중지를 추진하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면, 검찰 무력화, 공소 취소 등 시나리오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가 정지되고 사실상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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