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4o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 테르니(Terni) 교도소에 전국 최초로 수감자와 연인이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애정의 방’이 개설됐다. 공영방송 라이(Rai) 뉴스는 18일(현지시간), 이 시설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애정의 방’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장기 연인과 정서적·육체적 친밀감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침대와 TV, 욕실 등이 완비돼 있다. 안전 문제를 고려해 문은 닫혀 있으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교도관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탈리아 교정시설에서 ‘친밀한 면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 60대 수감자와 그의 오랜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임이 인정돼 면회가 허용됐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수감자의 사생활 보장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법무부가 발표한 지침에 기반한 것이다. 이 지침은 수감자가 배우자 또는 연인과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공간에서 최대 2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르니 교도소는 해당 지침을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이다. 현재는 하루 1건씩 면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하루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테르니 교도소의 신속한 준비 과정에 대해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 주세페 카포리오는 “작은 기적”이라고 평가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 수요 증가에 따라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이는 직업적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이 같은 ‘친밀한 면회’가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다수 국가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통해,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 펜션형 숙소에서 가족과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형식의 면회를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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