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 항소 포기…약 860억 원 배상 확정​

고은희 기자 2025-04-18 13:15:46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약 860억 원을 배상하게 된다.​

▲ 법무부 청사 /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이슨 캐피탈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의 배상과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의 복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정부의 항소 포기로 인해 메이슨 캐피탈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 시점은 현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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