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국회 본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가결되었다. 이로써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 할 수 있게 됐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 출처=연합뉴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2024년 1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 대상이 되었고, 이번 재표결에서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KBS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KBS 사측은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 시행된 후 연간 700억원 이상의 수입 감소와 징수 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통합 징수 방식의 복원이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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