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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기저귀로 얼굴 문질러”…어린이집 교사 폭행한 엄마, 항소심서 실형

이한나 기자 2025-04-17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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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4o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문질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물을 이용한 행위는 명백한 모욕 의도를 담고 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자녀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에 문질러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머리카락, 상의, 안경 등에 대변이 묻었고, 안경이 부러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둘째 자녀의 입원으로 병원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간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친 일로 학대를 의심해 오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아온 교사 B씨와 대화를 나누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 등에 상당한 양의 대변이 묻을 정도로 기저귀를 얼굴에 비빈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의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라고 명확히 했다.

A씨 측은 “해당 사건은 교권 침해가 아니며, 병실 무단 방문에 따른 우발적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기회를 달라 울부짖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그대로 선고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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