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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선고 받은 페루 전 대통령 부인, 판결 하루 만에 브라질로 망명

최현서 기자 2025-04-17 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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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전 영부인 나딘 에레디아가 페루 리마에서 감옥을 나온 후 집에 도착하고 있다. 2025.4.17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금세탁 등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페루 전 대통령의 부인이 법원 판결 직후 브라질로 도피성 망명을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외교적 난민 지위를 인정했지만, 페루 현지에선 법망 회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 정부 “외교적 난민으로 보호”…페루 “실형 사실 사전 통보”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루의 나디네 에레디아(48) 전 영부인은 브라질 공군기를 통해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에레디아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정부로부터 외교적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페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페루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에레디아와 그 자녀의 출국을 외교적 난민 자격으로 요청해 왔으며, 페루 정부는 실형 선고 사실을 명확히 알렸지만 브라질 측이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날 징역 15년 선고…남편 우말라 전 대통령은 즉시 수감
앞서 페루 제3형사법원은 지난 15일, 전 대통령 오얀타 우말라(62)와 에레디아 부부에게 각각 자금세탁·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말라 전 대통령은 집권 전인 2006년과 2011년 대선을 앞두고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트(Odebrecht)로부터 300만 달러, 베네수엘라 정부 측으로부터 20만 달러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 이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부부는 허위 회계 및 자금세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혐의는 2017년 기소되어 수년간 공방을 이어왔으며, 검찰은 당시 우말라에게 징역 20년, 에레디아에겐 26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판결 당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즉시 바르바디요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곳은 오데브레시트 스캔들로 실형을 받은 전 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페드로 카스티요 등도 수감 중인 시설이다.

"증거 부족" 주장…브라질 망명, 룰라 사건과 유사?
에레디아 측은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오데브레시트 측의 진술 외에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번 사건이 과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돈세탁 기소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재집권에 성공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과거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며 혐의를 벗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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