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허…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

최현서 기자 2025-04-16 16:14:0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 주요 거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넘게 현장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 측이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오후 3시 현재까지도 수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또는 직무상 기밀이 포함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책임자는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한다.

경찰의 이번 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한남동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과 참모진이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경찰 특수단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정황을 입증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증거로 지목된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경찰은 이미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매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 강행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호처와의 지속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법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