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아래 필로폰 600g 붙이고 입국…30대 2명 ‘징역 8년’ 충격

최현서 기자 2025-04-16 13:21:24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속옷 속, 그것도
신체의 가장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긴 채 입국을 시도한 30대 남성 두 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총 6천만 원의 추징금과 더불어 A씨는 약물 중독 재활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을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받아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은 검은 절연 테이프로 포장한 후, 속옷 안쪽 깊숙이 신체에 부착한 채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다.

첫 밀반입은 8월 3일, 필로폰 약 300g(시가 약 3천만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이며, 이틀간 방콕에 머문 A씨는 같은 달 26일 또다시 필로폰 3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A씨는 그 과정에서 현지 체류 중 마약 투약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자신은 직접 운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귀국 직후 필로폰을 은닉한 정황이 있고, 두 사람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밀수 작전을 주도했으며, 마약 공급책과 직접 연락하며 상당량의 마약을 반복적으로 운반한 점을 중하게 봤다. 다만, 압수로 인해 실제 시중 유통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일부 참작됐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한 정황은 없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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