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이한나 기자 2025-04-15 19:24:08
▲출처=연합뉴스

2023년 7월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로 1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 A(56)씨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당시 기존 제방을 허가 없이 철거하고,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낮은 임시제방을 무단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리·감독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임시제방은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10분경 기록적 폭우로 무너졌고, 미호천 하천수가 오송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돼 오전 8시 51분께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을 포함한 차량 17대가 잠기고 14명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제방이 정해진 계획대로 시공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며 “하루 전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보수작업만 했어도 유실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선고 직전 바흐의 장송곡을 틀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유지하되,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B(67)씨는 부실 공사 감독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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