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신분 尹,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이한나 기자 2025-04-13 17:44:51
▲일러스트=챗GPT-4o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함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 측의 입장 표명, 그리고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국회의원 강제 체포 논의 등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방침이다.

첫 공판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단장은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되,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동선을 이용하게 되며, 법정 내 피고인석 촬영도 불허됐다. 

이번 재판은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서는 다섯 번째 사례로, 향후 재판 결과와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