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리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된 피해자만 약 160명, 갈취한 금액은 무려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42)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심야 시간대 만취한 승객만을 골라 태운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미리 준비한 죽, 콜라, 커피 등을 섞은 ‘가짜 토사물’을 좌석과 자신의 몸에 뿌렸다. 그런 다음 승객이 차량 내 토사물을 본 뒤 당황하는 틈을 타 “운전 중 폭행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반복해왔다.
피해자들은 세차비, 차량 손상 보상,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승객은 택시기사의 “폭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받을 수도 있다”는 협박에 겁을 먹고 곧바로 이체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한 승객의 항의로 실체가 드러났다. 이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술에 취해도 절대 토를 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실제 토사물이 아닌 혼합 음료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은 위장 잠입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형사들이 ‘취한 척’한 뒤 A씨의 택시에 탑승,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확보한 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계좌 내역과 카드 결제 기록 등을 통해 현재까지 160여 건,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승객을 노린 범죄가 심야시간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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