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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가주택 이상거래 290건 적발

해외 자금 유입, 고가 주택 집중 매수 적발
환치기·편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 의심 290건
중국·미국 순…수도권서 위법 거래 절반 넘어
송성용 기자 2025-11-18 10:23:32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정밀 점검한 결과, 지난 1년간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사들이거나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등의 거래가 잇따르자 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위법 유형은 거래금액·계약일 허위 신고 162건이었다.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명의신탁 14건, 대출 용도 외 유용 13건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 /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조사에서는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고가 현금 거래도 드러났다. 국내 연봉 9000만원 수준인 외국인 A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A씨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로 송금한 정황이 있었지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국세청 통보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아파트 4채를 사들이면서 총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지인과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자 요건을 위반한 임대업 사례도 적발됐다.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월세 수익을 얻은 경우가 있었다. 일부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서 거액을 빌려 주택을 매입하는 등 특수관계인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형태의 거래도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 순이었다. 전체 거래 대비 위법 비율로 보면 미국인이 3.7%로 가장 높았고 중국인은 1.4%였다.

지역별 적발은 서울이 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경기 63건, 충남 51건, 인천 38건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정부는 적발된 모든 건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외 영리 활동이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 누락과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관세청은 환치기 적발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명의신탁 여부를 수사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외국인의 불법 거래는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각 기관은 엄중하게 조치해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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