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왼쪽)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대통령실 CCTV 분석 등 증거 확보와 함께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경 두 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인 26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오전 10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낮 12시부터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내부와 집무실 복도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앞선 조사에서 한 진술과 영상 속 행적 사이에 불일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자료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모습, 회의 중 특정 지시를 받는 장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 문건은 회의 후 사무실에서 양복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보고서야 인지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회의 당시 그의 움직임이 해당 진술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 형태의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누군가 접힌 종이 형태로 전달했지만, (계엄 관련 내용은) 무시하고 덮기로 해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영상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2월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멀리서 본 종이에 ‘단전·단수’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던 국면에서 영상자료라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된 점이 수사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향후 진술과 영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내란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향후 구속영장 청구나 본격적인 사법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수단은 12·3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확대 여부를 놓고도 조심스럽게 수위 조절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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