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가 뚜렷한 결론 없이 종결됐다.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약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추가로 다섯 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상정되었다. 이들 안건은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 등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재석 90명 중 54명이 찬성하여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선이 사법개혁을 둘러싼 주요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다음 회의는 6월 3일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임시회의는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진행한 끝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26표)를 모아 소집되었다.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이번 회의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법관들의 우려와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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