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공의가 주로 수행해왔던 골수· 복수 천자, 피부 봉합, 진단서 초안 작성 등 45개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도와 위임 아래 PA 간호사에게 합법적으로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제도를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또는 임상경력 3년 이상과 교육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로 정의된다. 다만 1년 이상 진료지원 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임상 경력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PA 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함께 '진료 지원' 인력으로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해왔다. 하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PA 간호사가 약 1만7천 명, 간협은 4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45개 진료지원행위는 수술 동의서 초안 작성, 골수 및 복수 천자, 분만 내진, 흉관 삽입 보조, 동맥혈 천자, 수술 부위 드레싱, 피부 봉합 등으로, 지난해 PA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했던 54개 항목 중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뇌척수액 채취,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 등 13가지 행위는 의사 고유 업무로 판단해 제외했다.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 제도를 운영하려면 의사와 간호사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 심의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대한간호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에서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체계를 훼손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는 교육 주체는 병원이 아닌 간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은 진료지원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교육 총괄 주체는 간협이어야 하며, 자격증 발급과 전담 분야 자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간협이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51곳의 전담 간호사 2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담 간호사 중 60%는 병원 내 선임 간호사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으며, 37%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간협은 정책협약을 통해 국민의힘 선대위와 협력해 간호법 기반의 정책 추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1인 시위 및 복지부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제도 시행 전 규칙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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