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 공식 인정…"북러 전략적 동맹 이행"

고은희 기자 2025-04-28 13:55:36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하며 이를 북러 간 전략적 동맹 조약 이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보도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을 통해 서면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선에 참전했다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은 이번 파병이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양국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파병된 군인들을 "조국의 명예 대표자들"이라고 치켜세우며,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되고, 희생된 군인들을 위한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의 꽃송이가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병 과정에서 상당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 군인과 장교들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격퇴하는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히며 북한군 파병을 먼저 공식화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참전을 통해 러시아 영토 수호에 기여했음을 부각하고 있으며, 파병을 북러 조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 등의 반대급부를 확보할 가능성,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군 파병은 국제 규범을 어긴 불법적 행위이며, 젊은이를 정권 안위를 위해 희생시키는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식 인정으로 인해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대규모 다자 외교 무대에 직접 나서는 대신 별도의 북러 정상회담 형식으로 외교전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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