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출처 =-연합뉴스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결과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사건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발언이 전체 맥락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올릴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기한은 권고 규정으로 이 전대표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의 후보인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해 시한 내 선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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