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월부터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5천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 전세임대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 지원형’ 임대주택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 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7일, ‘중형 전세임대주택 시범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올해 5천가구이며, 2026년에도 동일 규모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내가 원하는 집, 정부가 대신 전세 계약” 신청자가 먼저 원하는 주택을 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광역시는 최대 1억 2천만원까지다.
가령 수도권 기준, 신청자가 3억 원짜리 집을 골랐다면, LH가 전세보증금 중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자는 1억 원을 자부담한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의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가 2억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천만원을 부담한다. 여기에 월 임대료도 내는데, 평균 13만 원에서 26만 원 선이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1-2%의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보증보험·안전검사 등 '전세사기 방지' 장치도 마련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안전장치도 강화됐다. LH는 전세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추후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권 등 권리관계도 명확히 정리한다고 밝혔다.
“전세시장 정상화의 마중물” 국토부 관계자는 “보편적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시범 운영하며 위축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고, 고령자나 청년층도 추후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8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 아파트 중심의 주거 복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는 5월 중 LH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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