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8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헌법적 절차와 이 처장의 개인 이력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적 절차 위반 논란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당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행할 수가 없다"며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규 처장의 '안가 회동' 및 '내란 공범' 의혹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회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동은 '내란 모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참석자들이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46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하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야당은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 미달 의혹
일부에선선 이 처장이 국민의힘 당적을 정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처장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 권한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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