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는 18일 임기 종료 예정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고 후임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 대행의 이번 조치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황교안 전 총리조차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며 “한 권한대행은 그 선마저 넘어서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지명 의사를 밀고 나간다면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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