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한 승객 생명 위협…중형 불가피”
참사 막은 초기 진화…23명 부상·3억 원 피해
피고인 반성 호소…다음 달 14일 선고
송성용 기자2025-09-16 14:50:21
▲ <지하철 방화 장면 CCTV /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67)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개인적 이유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며 “한강 하저터널을 운행 중이던 열차에 불을 지른 행위는 무고한 승객 160명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테러에 준하는 범행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휘발유 약 3.6ℓ를 바닥에 쏟고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가 개인적 사정에 기인한 점, 초기 진화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원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원씨를 상대로 1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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