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10월 2일부터 시행
지반침하(싱크홀) 대규모 피해 사회재난에 포함 → 국토부 주관 관리
지자체장, 대규모 행사·축제 등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송성용 기자2025-09-16 13:54:23
▲< 호우로 도선사 진입로에 땅 꺼짐이 발생한 현장 / 사진: 연합뉴스 >
정부가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보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관리하게 된다. 다만 하수도·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이 원인일 경우에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부처가 주관한다.
그동안 땅 꺼짐은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라졌다. 이번 개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 각종 보상 제도의 적용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다중운집 사고 예방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순간 최대 5천 명 이상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하루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형 점포,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대상이다. 필요할 경우 경찰 배치 협조를 요청하거나 행사 중단·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지원실시기관’으로 지정돼 피해자에게 응급복구·구호·금융·보험 지원을 제공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반침하와 인파사고 등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대응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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